‘채용 외압 의혹’ 신장열 전 울주군수 무죄 확정
입력 2021.10.01 (23:14)
수정 2021.10.0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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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채용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던 신장열 전 울주군수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전 군수는 재직 시절인 2014년 초부터 1년여 간 친척이나 지인의 청탁을 받고 당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게 이를 챙겨보라고 지시해 3명을 공단 직원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전 군수는 재직 시절인 2014년 초부터 1년여 간 친척이나 지인의 청탁을 받고 당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게 이를 챙겨보라고 지시해 3명을 공단 직원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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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외압 의혹’ 신장열 전 울주군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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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01 23:14:56
- 수정2021-10-01 23:23:27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채용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던 신장열 전 울주군수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전 군수는 재직 시절인 2014년 초부터 1년여 간 친척이나 지인의 청탁을 받고 당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게 이를 챙겨보라고 지시해 3명을 공단 직원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전 군수는 재직 시절인 2014년 초부터 1년여 간 친척이나 지인의 청탁을 받고 당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게 이를 챙겨보라고 지시해 3명을 공단 직원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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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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