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심야 음주소란 40대 징역형
입력 2021.10.04 (08:08)
수정 2021.10.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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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기간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해 6월 장례식 참석을 위해 외출 허가를 받았다가 허용 시간을 넘겨 술을 마시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해 6월 장례식 참석을 위해 외출 허가를 받았다가 허용 시간을 넘겨 술을 마시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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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범기간 심야 음주소란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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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04 08:08:49
- 수정2021-10-04 08:55:17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gu/newsplaza/2021/10/04/60_5292726.jpg)
대구지방법원은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기간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해 6월 장례식 참석을 위해 외출 허가를 받았다가 허용 시간을 넘겨 술을 마시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해 6월 장례식 참석을 위해 외출 허가를 받았다가 허용 시간을 넘겨 술을 마시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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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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