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심야 음주소란 40대 징역형

입력 2021.10.04 (08:08) 수정 2021.10.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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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기간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해 6월 장례식 참석을 위해 외출 허가를 받았다가 허용 시간을 넘겨 술을 마시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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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범기간 심야 음주소란 40대 징역형
    • 입력 2021-10-04 08:08:49
    • 수정2021-10-04 08:55:17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기간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해 6월 장례식 참석을 위해 외출 허가를 받았다가 허용 시간을 넘겨 술을 마시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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