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입력 2021.10.04 (08:09) 수정 2021.10.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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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의무와 관계없이 수급자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 또는 고액자산가인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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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입력 2021-10-04 08:09:18
    • 수정2021-10-04 08:55:17
    뉴스광장(대구)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의무와 관계없이 수급자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 또는 고액자산가인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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