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서로 세금 포탈 60대 징역형
입력 2021.10.04 (10:16)
수정 2021.10.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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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땅을 팔아 얻은 수익을 낮춰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항소 1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2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03년 8억 원에 산 땅을 2015년 53억 5천만 원에 판매한 뒤 세무서는 해당 토지를 2003년에 38억 원에 샀다고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양도소득세 14억 6천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항소 1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2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03년 8억 원에 산 땅을 2015년 53억 5천만 원에 판매한 뒤 세무서는 해당 토지를 2003년에 38억 원에 샀다고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양도소득세 14억 6천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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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계약서로 세금 포탈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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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04 10:16:19
- 수정2021-10-04 10:54:33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땅을 팔아 얻은 수익을 낮춰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항소 1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2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03년 8억 원에 산 땅을 2015년 53억 5천만 원에 판매한 뒤 세무서는 해당 토지를 2003년에 38억 원에 샀다고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양도소득세 14억 6천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항소 1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2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03년 8억 원에 산 땅을 2015년 53억 5천만 원에 판매한 뒤 세무서는 해당 토지를 2003년에 38억 원에 샀다고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양도소득세 14억 6천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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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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