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밀양 세종병원 참사, 지자체 책임 인정”
입력 2021.10.05 (21:46)
수정 2021.10.0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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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5명이 숨지고 147명이 다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유족 12명이 밀양시와 경상남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1부는 세종병원 무허가 가림막이 화재 때 피해 확대 위험이 컸음에도 밀양시가 7년 동안 이행강제금만 부과했을 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며, 피고들은 각 1억~3억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1부는 세종병원 무허가 가림막이 화재 때 피해 확대 위험이 컸음에도 밀양시가 7년 동안 이행강제금만 부과했을 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며, 피고들은 각 1억~3억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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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밀양 세종병원 참사, 지자체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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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05 21:46:13
- 수정2021-10-05 21:52:14
2018년 45명이 숨지고 147명이 다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유족 12명이 밀양시와 경상남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1부는 세종병원 무허가 가림막이 화재 때 피해 확대 위험이 컸음에도 밀양시가 7년 동안 이행강제금만 부과했을 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며, 피고들은 각 1억~3억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1부는 세종병원 무허가 가림막이 화재 때 피해 확대 위험이 컸음에도 밀양시가 7년 동안 이행강제금만 부과했을 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며, 피고들은 각 1억~3억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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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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