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고용노동지청이 임금체불 진정 부당 취하”
입력 2021.10.05 (21:49)
수정 2021.10.05 (21: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이 이주노동자의 임금 체불 진정을 부당하게 취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고용노동지청이 이주노동자들로 하여금 체불된 임금 지급에 대한 약속 없이 사업장변경 동의만 받는 조건으로 사업주에 대한 진정 취하서를 작성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고용노동지청이 이주노동자들로 하여금 체불된 임금 지급에 대한 약속 없이 사업장변경 동의만 받는 조건으로 사업주에 대한 진정 취하서를 작성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수고용노동지청이 임금체불 진정 부당 취하”
-
- 입력 2021-10-05 21:49:02
- 수정2021-10-05 21:53:58
여수고용노동지청이 이주노동자의 임금 체불 진정을 부당하게 취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고용노동지청이 이주노동자들로 하여금 체불된 임금 지급에 대한 약속 없이 사업장변경 동의만 받는 조건으로 사업주에 대한 진정 취하서를 작성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고용노동지청이 이주노동자들로 하여금 체불된 임금 지급에 대한 약속 없이 사업장변경 동의만 받는 조건으로 사업주에 대한 진정 취하서를 작성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
백미선 기자 bee@kbs.co.kr
백미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