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12일부터 자체 지원금 25만 원 지급
입력 2021.10.06 (08:20)
수정 2021.10.0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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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12일부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에게 일 인당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즉시 발급되는 '지류형 제천화폐'나 이틀 후 충전되는 '모바일 화폐'를 선택하면 됩니다.
제천시의 자체 지급 대상은 만 2천여 명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즉시 발급되는 '지류형 제천화폐'나 이틀 후 충전되는 '모바일 화폐'를 선택하면 됩니다.
제천시의 자체 지급 대상은 만 2천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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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12일부터 자체 지원금 25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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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06 08:20:25
- 수정2021-10-06 08:42:06
제천시가 12일부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에게 일 인당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즉시 발급되는 '지류형 제천화폐'나 이틀 후 충전되는 '모바일 화폐'를 선택하면 됩니다.
제천시의 자체 지급 대상은 만 2천여 명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즉시 발급되는 '지류형 제천화폐'나 이틀 후 충전되는 '모바일 화폐'를 선택하면 됩니다.
제천시의 자체 지급 대상은 만 2천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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