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징역 6년 구형

입력 2021.10.08 (10:00) 수정 2021.10.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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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6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 전 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억여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9년 전북 군산시 LED 가로등 개선 사업을 따내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입찰업체 2곳으로부터 6억 2천여만 원을 받고, 2018년 농어촌공사 사장 재직 시절에는 공사의 태양광 시설 사업과 관련해 업자 4명에게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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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징역 6년 구형
    • 입력 2021-10-08 10:00:56
    • 수정2021-10-08 11:11:43
    930뉴스(광주)
LED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6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 전 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억여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9년 전북 군산시 LED 가로등 개선 사업을 따내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입찰업체 2곳으로부터 6억 2천여만 원을 받고, 2018년 농어촌공사 사장 재직 시절에는 공사의 태양광 시설 사업과 관련해 업자 4명에게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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