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연내 단일화 불법 소지” vs “선관위 확인”
입력 2021.10.08 (19:38)
수정 2021.10.0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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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미래정책은 부산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단일화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미래정책은 지방선거 출마자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은 내년 2월이지만, 이들 출마 예정자들이 그 전인 12월에 단일화를 추진해 ‘후보자’ 명칭을 사용하고 여론조사를 준비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좋은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 측은 “선관위 확인을 받고 토론회를 열었고, 여론조사도 선관위의 확인 하에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래정책은 지방선거 출마자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은 내년 2월이지만, 이들 출마 예정자들이 그 전인 12월에 단일화를 추진해 ‘후보자’ 명칭을 사용하고 여론조사를 준비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좋은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 측은 “선관위 확인을 받고 토론회를 열었고, 여론조사도 선관위의 확인 하에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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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연내 단일화 불법 소지” vs “선관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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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08 19:38:34
- 수정2021-10-08 19:50:46

부산경남미래정책은 부산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단일화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미래정책은 지방선거 출마자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은 내년 2월이지만, 이들 출마 예정자들이 그 전인 12월에 단일화를 추진해 ‘후보자’ 명칭을 사용하고 여론조사를 준비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좋은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 측은 “선관위 확인을 받고 토론회를 열었고, 여론조사도 선관위의 확인 하에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래정책은 지방선거 출마자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은 내년 2월이지만, 이들 출마 예정자들이 그 전인 12월에 단일화를 추진해 ‘후보자’ 명칭을 사용하고 여론조사를 준비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좋은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 측은 “선관위 확인을 받고 토론회를 열었고, 여론조사도 선관위의 확인 하에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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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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