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연내 단일화 불법 소지” vs “선관위 확인”

입력 2021.10.08 (19:38) 수정 2021.10.0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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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미래정책은 부산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단일화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미래정책은 지방선거 출마자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은 내년 2월이지만, 이들 출마 예정자들이 그 전인 12월에 단일화를 추진해 ‘후보자’ 명칭을 사용하고 여론조사를 준비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좋은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 측은 “선관위 확인을 받고 토론회를 열었고, 여론조사도 선관위의 확인 하에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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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 연내 단일화 불법 소지” vs “선관위 확인”
    • 입력 2021-10-08 19:38:34
    • 수정2021-10-08 19:50:46
    뉴스7(부산)
부산경남미래정책은 부산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단일화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미래정책은 지방선거 출마자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은 내년 2월이지만, 이들 출마 예정자들이 그 전인 12월에 단일화를 추진해 ‘후보자’ 명칭을 사용하고 여론조사를 준비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좋은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 측은 “선관위 확인을 받고 토론회를 열었고, 여론조사도 선관위의 확인 하에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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