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김기선 총장 직무 복귀
입력 2021.10.08 (21:59)
수정 2021.10.0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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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해임 결정에 반발해 김기선 광주과기원 총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1민사재판부는 이사회가 중대한 의무 위반이나 업무 집행 불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장을 임의로 해임할 수 없다며 김기선 총장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2일자로 해임된 김기선 총장은 내일부터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21민사재판부는 이사회가 중대한 의무 위반이나 업무 집행 불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장을 임의로 해임할 수 없다며 김기선 총장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2일자로 해임된 김기선 총장은 내일부터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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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김기선 총장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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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10-08 22:02:52

이사회의 해임 결정에 반발해 김기선 광주과기원 총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1민사재판부는 이사회가 중대한 의무 위반이나 업무 집행 불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장을 임의로 해임할 수 없다며 김기선 총장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2일자로 해임된 김기선 총장은 내일부터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21민사재판부는 이사회가 중대한 의무 위반이나 업무 집행 불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장을 임의로 해임할 수 없다며 김기선 총장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2일자로 해임된 김기선 총장은 내일부터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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