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 저소득층 화재피해 2세대 긴급 지원
입력 2021.10.10 (21:34)
수정 2021.10.1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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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제정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처음으로 두 세대를 선정했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화재 피해를 당하고 지낼 곳이 없거나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한 세대에 5백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했고, 나머지 한 곳은 천만 원가량의 119 안전하우스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는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 가운데 저소득층 시민에게 심리상담과 119안전하우스,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화재 피해를 당하고 지낼 곳이 없거나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한 세대에 5백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했고, 나머지 한 곳은 천만 원가량의 119 안전하우스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는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 가운데 저소득층 시민에게 심리상담과 119안전하우스,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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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소방, 저소득층 화재피해 2세대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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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0 21:34:15
- 수정2021-10-10 21:50:03

올해 1월 제정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처음으로 두 세대를 선정했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화재 피해를 당하고 지낼 곳이 없거나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한 세대에 5백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했고, 나머지 한 곳은 천만 원가량의 119 안전하우스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는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 가운데 저소득층 시민에게 심리상담과 119안전하우스,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화재 피해를 당하고 지낼 곳이 없거나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한 세대에 5백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했고, 나머지 한 곳은 천만 원가량의 119 안전하우스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는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 가운데 저소득층 시민에게 심리상담과 119안전하우스,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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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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