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행 신고 직원 해고 전남대 처분 부당”

입력 2021.10.11 (07:52) 수정 2021.10.1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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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산학협력단 직원을 허위 신고자로 보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A씨가 전남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CCTV와 다른 내용이 일부 있지만, A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연말 회식에서 상사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전남대 인권센터에 신고했으나 전남대 측은 일부 진술이 CCTV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A씨가 허위신고를 했다고 보고 A씨를 해고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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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성추행 신고 직원 해고 전남대 처분 부당”
    • 입력 2021-10-11 07:52:34
    • 수정2021-10-11 08:44:05
    뉴스광장(광주)
전남대학교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산학협력단 직원을 허위 신고자로 보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A씨가 전남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CCTV와 다른 내용이 일부 있지만, A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연말 회식에서 상사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전남대 인권센터에 신고했으나 전남대 측은 일부 진술이 CCTV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A씨가 허위신고를 했다고 보고 A씨를 해고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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