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이라…강의하고 돈 못 받는 강사 여전
입력 2021.10.12 (09:53)
수정 2021.10.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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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목포대가 연구원 계약을 한 시간강사에게 강의료를 반납하라고 했다는 보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도 이후 목포대는 강의료를 주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지만 같은 문제가 다른 대학에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개 채용한 시간 강사에게 연구원으로도 계약했기 때문에 강의료를 줄 수 없다는 규정을 내민 목포대학교.
이른바 갑질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목포대는 규정을 바꿨고 교육부는 연구자들에게 정당한 강의료를 지급하라는 지침도 만들었습니다.
그 뒤로 해가 바뀌었지만 일부 대학들의 부당한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연구를 수행하면서 강의도 하는 전국의 시간 강사들에게 물었더니 12.6%는 강의에 대한 불공정 사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열 명에 한 명 정도는 여전히 강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의료의 절반이나 3분의 1만 주거나 아예 강의료를 주지 않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정부 지침보다 대학 자체 규정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박중렬/한국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 "대학의 자율성을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적어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교육부가 손을 놔서는 안 되고요."]
연구원 강사에 대한 부당 대우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전체 실태 파악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영덕/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 "교육부도 대학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연구자의 강의에 대해서 차별하는 이런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우선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1일 열리는 교육부 종합 국감에서 강사 차별 문제를 다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그래픽:정다운
지난해 목포대가 연구원 계약을 한 시간강사에게 강의료를 반납하라고 했다는 보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도 이후 목포대는 강의료를 주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지만 같은 문제가 다른 대학에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개 채용한 시간 강사에게 연구원으로도 계약했기 때문에 강의료를 줄 수 없다는 규정을 내민 목포대학교.
이른바 갑질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목포대는 규정을 바꿨고 교육부는 연구자들에게 정당한 강의료를 지급하라는 지침도 만들었습니다.
그 뒤로 해가 바뀌었지만 일부 대학들의 부당한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연구를 수행하면서 강의도 하는 전국의 시간 강사들에게 물었더니 12.6%는 강의에 대한 불공정 사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열 명에 한 명 정도는 여전히 강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의료의 절반이나 3분의 1만 주거나 아예 강의료를 주지 않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정부 지침보다 대학 자체 규정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박중렬/한국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 "대학의 자율성을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적어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교육부가 손을 놔서는 안 되고요."]
연구원 강사에 대한 부당 대우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전체 실태 파악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영덕/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 "교육부도 대학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연구자의 강의에 대해서 차별하는 이런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우선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1일 열리는 교육부 종합 국감에서 강사 차별 문제를 다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그래픽: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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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10-12 11:02:03

[앵커]
지난해 목포대가 연구원 계약을 한 시간강사에게 강의료를 반납하라고 했다는 보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도 이후 목포대는 강의료를 주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지만 같은 문제가 다른 대학에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개 채용한 시간 강사에게 연구원으로도 계약했기 때문에 강의료를 줄 수 없다는 규정을 내민 목포대학교.
이른바 갑질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목포대는 규정을 바꿨고 교육부는 연구자들에게 정당한 강의료를 지급하라는 지침도 만들었습니다.
그 뒤로 해가 바뀌었지만 일부 대학들의 부당한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연구를 수행하면서 강의도 하는 전국의 시간 강사들에게 물었더니 12.6%는 강의에 대한 불공정 사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열 명에 한 명 정도는 여전히 강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의료의 절반이나 3분의 1만 주거나 아예 강의료를 주지 않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정부 지침보다 대학 자체 규정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박중렬/한국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 "대학의 자율성을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적어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교육부가 손을 놔서는 안 되고요."]
연구원 강사에 대한 부당 대우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전체 실태 파악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영덕/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 "교육부도 대학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연구자의 강의에 대해서 차별하는 이런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우선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1일 열리는 교육부 종합 국감에서 강사 차별 문제를 다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그래픽:정다운
지난해 목포대가 연구원 계약을 한 시간강사에게 강의료를 반납하라고 했다는 보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도 이후 목포대는 강의료를 주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지만 같은 문제가 다른 대학에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개 채용한 시간 강사에게 연구원으로도 계약했기 때문에 강의료를 줄 수 없다는 규정을 내민 목포대학교.
이른바 갑질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목포대는 규정을 바꿨고 교육부는 연구자들에게 정당한 강의료를 지급하라는 지침도 만들었습니다.
그 뒤로 해가 바뀌었지만 일부 대학들의 부당한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연구를 수행하면서 강의도 하는 전국의 시간 강사들에게 물었더니 12.6%는 강의에 대한 불공정 사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열 명에 한 명 정도는 여전히 강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의료의 절반이나 3분의 1만 주거나 아예 강의료를 주지 않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정부 지침보다 대학 자체 규정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박중렬/한국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 "대학의 자율성을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적어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교육부가 손을 놔서는 안 되고요."]
연구원 강사에 대한 부당 대우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전체 실태 파악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영덕/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 "교육부도 대학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연구자의 강의에 대해서 차별하는 이런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우선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1일 열리는 교육부 종합 국감에서 강사 차별 문제를 다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그래픽: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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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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