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사고’ 자동분쟁조정…강화된 ‘신해철법’ 발의
입력 2021.10.12 (12:54)
수정 2021.10.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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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이른바 '신해철법'의 강화된 개정안이 발의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신해철법'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에 한해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이를 모든 의료사고로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신해철법'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에 한해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이를 모든 의료사고로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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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2 12:54:19
- 수정2021-10-12 12:59:59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이른바 '신해철법'의 강화된 개정안이 발의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신해철법'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에 한해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이를 모든 의료사고로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신해철법'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에 한해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이를 모든 의료사고로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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