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접수
입력 2021.10.14 (08:42)
수정 2021.10.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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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올 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달 5일까지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2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10명 미만으로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사업자들이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해 돌려줄 예정이며, 이전 분기 신청한 사업장이라도 대표자나 노동자의 입·퇴사 등으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2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10명 미만으로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사업자들이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해 돌려줄 예정이며, 이전 분기 신청한 사업장이라도 대표자나 노동자의 입·퇴사 등으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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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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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4 08:42:40
- 수정2021-10-14 09:00:40
충청남도는 올 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달 5일까지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2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10명 미만으로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사업자들이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해 돌려줄 예정이며, 이전 분기 신청한 사업장이라도 대표자나 노동자의 입·퇴사 등으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2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10명 미만으로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사업자들이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해 돌려줄 예정이며, 이전 분기 신청한 사업장이라도 대표자나 노동자의 입·퇴사 등으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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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표 기자 real-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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