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징계 뒤 유우성 기소한 檢…대법 “공소권 남용”

입력 2021.10.14 (21:35) 수정 2021.10.1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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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에서 증거조작이 드러나 검사들이 징계를 받은 직후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사건이었는데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이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우성 씨는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 진행 중에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며 2015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재판에 관여한 검사 3명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5월 대검이 징계 청구를 하고 열흘도 채 안된 시점에 유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2005년부터 4년 간 25억 원을 북한에 불법 송금했다는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대북송금 혐의는 이미 2010년 서울동부지검에서 유 씨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며 기소유예한 사안이었습니다.

1심은 추가 기소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판결은 달랐습니다.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만한 이유가 없고,"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북송금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징계 시점에 추가 기소가 이뤄진 점을 들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도 오늘(14일) 이런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확정된 최초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우성/'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 "재발(방지)장치가 꼭 필요하고. 저같은 이런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게 제 소원이죠."]

대법원은 다만, 유 씨가 탈북자를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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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 조작’ 징계 뒤 유우성 기소한 檢…대법 “공소권 남용”
    • 입력 2021-10-14 21:35:52
    • 수정2021-10-14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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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에서 증거조작이 드러나 검사들이 징계를 받은 직후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사건이었는데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이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우성 씨는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 진행 중에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며 2015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재판에 관여한 검사 3명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5월 대검이 징계 청구를 하고 열흘도 채 안된 시점에 유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2005년부터 4년 간 25억 원을 북한에 불법 송금했다는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대북송금 혐의는 이미 2010년 서울동부지검에서 유 씨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며 기소유예한 사안이었습니다.

1심은 추가 기소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판결은 달랐습니다.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만한 이유가 없고,"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북송금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징계 시점에 추가 기소가 이뤄진 점을 들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도 오늘(14일) 이런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확정된 최초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우성/'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 "재발(방지)장치가 꼭 필요하고. 저같은 이런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게 제 소원이죠."]

대법원은 다만, 유 씨가 탈북자를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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