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취소 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항소장 제출

입력 2021.10.15 (17:06) 수정 2021.10.15 (17: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 가운데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를 인정하며 패소 판결했습니다.

한편 윤 전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냈던 행정소송의 결론이, 오는 12월 내려집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오는 12월 10일에 선고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윤석열, ‘징계취소 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항소장 제출
    • 입력 2021-10-15 17:06:33
    • 수정2021-10-15 17:11:50
    뉴스 5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 가운데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를 인정하며 패소 판결했습니다.

한편 윤 전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냈던 행정소송의 결론이, 오는 12월 내려집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오는 12월 10일에 선고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