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2곳 적발
입력 2021.10.15 (21:53)
수정 2021.10.15 (23: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천시와 경찰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한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습니다.
김천시는 적발된 유흥업소 2곳이 심야영업을 했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천시는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유흥주점 영업자 2명과 사적 모임 참석자 10여 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김천시는 적발된 유흥업소 2곳이 심야영업을 했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천시는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유흥주점 영업자 2명과 사적 모임 참석자 10여 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천시,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2곳 적발
-
- 입력 2021-10-15 21:53:59
- 수정2021-10-15 23:47:47
김천시와 경찰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한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습니다.
김천시는 적발된 유흥업소 2곳이 심야영업을 했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천시는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유흥주점 영업자 2명과 사적 모임 참석자 10여 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김천시는 적발된 유흥업소 2곳이 심야영업을 했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천시는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유흥주점 영업자 2명과 사적 모임 참석자 10여 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