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10일은 적법”

입력 2021.10.15 (21:51) 수정 2021.10.1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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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영풍석포제련소에 내린 조업정지 20일 가운데 10일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경상북도가 영풍 측에 내린 조업정지 20일 가운데 10일은 적법하다며 주식회사 영풍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018년 2월, 경북도가 폐수 유출 등의 이유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조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9년 대구지법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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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10일은 적법”
    • 입력 2021-10-15 21:51:17
    • 수정2021-10-15 23:52:03
    뉴스9(대구)
경상북도가 영풍석포제련소에 내린 조업정지 20일 가운데 10일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경상북도가 영풍 측에 내린 조업정지 20일 가운데 10일은 적법하다며 주식회사 영풍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018년 2월, 경북도가 폐수 유출 등의 이유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조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9년 대구지법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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