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해달라”는 이웃 주민 차량 들이받아…징역형
입력 2021.10.15 (23:58)
수정 2021.10.16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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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이웃 주민이 조용히 해달라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협하고, 고의사고를 내 보복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경운기를 이용해 밭을 갈던 중, 이웃 주민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한 데 화가나 둔기로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주민이 탄 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경운기를 이용해 밭을 갈던 중, 이웃 주민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한 데 화가나 둔기로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주민이 탄 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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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달라”는 이웃 주민 차량 들이받아…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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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5 23:58:31
- 수정2021-10-16 02:56:01
울산지방법원은 이웃 주민이 조용히 해달라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협하고, 고의사고를 내 보복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경운기를 이용해 밭을 갈던 중, 이웃 주민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한 데 화가나 둔기로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주민이 탄 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경운기를 이용해 밭을 갈던 중, 이웃 주민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한 데 화가나 둔기로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주민이 탄 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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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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