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남편 집 망치로 부수고 침입한 50대 징역형
입력 2021.10.18 (08:22)
수정 2021.10.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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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남편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혼소송 중이던 김 씨는 지난해 12월, 대전시 대덕구의 남편 집에 찾아간 뒤 남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집 출입문 손잡이를 망치로 부수고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혼소송 중이던 김 씨는 지난해 12월, 대전시 대덕구의 남편 집에 찾아간 뒤 남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집 출입문 손잡이를 망치로 부수고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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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남편 집 망치로 부수고 침입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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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8 08:22:43
- 수정2021-10-18 09:28:56
이혼소송 중인 남편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혼소송 중이던 김 씨는 지난해 12월, 대전시 대덕구의 남편 집에 찾아간 뒤 남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집 출입문 손잡이를 망치로 부수고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혼소송 중이던 김 씨는 지난해 12월, 대전시 대덕구의 남편 집에 찾아간 뒤 남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집 출입문 손잡이를 망치로 부수고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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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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