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 특별법 시행 석 달 앞…과제는?

입력 2021.10.19 (19:29) 수정 2021.10.1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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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는 73년 만에 여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돼 내년초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서는 특별법을 보완할 시행령을 만들고, 추후 법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탕! 탕! 탕!)"]

여순 사건의 국가 차원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건 지난 6월,

특별법 입법 활동 20년, 여순 사건 발생 73년 만입니다.

특별법은 국가 차원의 조사로 진상을 낱낱이 밝혀 보고서를 남기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게 핵심입니다.

법 시행을 석달여 앞두고, 위원회 구성과 시행령 제정 논의가 한창입니다.

특별법에는 진상조사를 이끌 위원회의 상임 위원이나 조사 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않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위원회 운영의 구심점이 될 사무처 설치가 입법 과정에서 빠진 것도 문젭니다.

[이영일/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 "사무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무처를 총괄할 수 있는 위원장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기구가 명문화돼있지 않죠. 그래서 소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2년으로 돼 있는 조사기간 연장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사건 발생 70여년이 흘러 생존자 증언에도 한계가 있는만큼 5.18 조사위처럼 최소 1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양조훈/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 "5.18진상규명특별법이 3년 사이에 세번이나 개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순특별법도 모자란 부분은 개정을 통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0여 년만에 진상 규명의 물꼬를 튼 여순사건 특별법,

온전한 진실을 찾기 위해 특별법의 한계를 보완해야 하는 과제도 시급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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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순 특별법 시행 석 달 앞…과제는?
    • 입력 2021-10-19 19:29:45
    • 수정2021-10-19 19:54:44
    뉴스7(광주)
[앵커]

올해는 73년 만에 여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돼 내년초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서는 특별법을 보완할 시행령을 만들고, 추후 법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탕! 탕! 탕!)"]

여순 사건의 국가 차원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건 지난 6월,

특별법 입법 활동 20년, 여순 사건 발생 73년 만입니다.

특별법은 국가 차원의 조사로 진상을 낱낱이 밝혀 보고서를 남기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게 핵심입니다.

법 시행을 석달여 앞두고, 위원회 구성과 시행령 제정 논의가 한창입니다.

특별법에는 진상조사를 이끌 위원회의 상임 위원이나 조사 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않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위원회 운영의 구심점이 될 사무처 설치가 입법 과정에서 빠진 것도 문젭니다.

[이영일/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 "사무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무처를 총괄할 수 있는 위원장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기구가 명문화돼있지 않죠. 그래서 소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2년으로 돼 있는 조사기간 연장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사건 발생 70여년이 흘러 생존자 증언에도 한계가 있는만큼 5.18 조사위처럼 최소 1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양조훈/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 "5.18진상규명특별법이 3년 사이에 세번이나 개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순특별법도 모자란 부분은 개정을 통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0여 년만에 진상 규명의 물꼬를 튼 여순사건 특별법,

온전한 진실을 찾기 위해 특별법의 한계를 보완해야 하는 과제도 시급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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