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 민식이법 1년 반, 단속 카메라 절반은 무용지물

입력 2021.10.20 (19:27) 수정 2021.10.2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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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과 안전조치를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고 과속도 불법주정차도 여전한 곳 많습니다.

법 시행 후 과속 단속 카메라가 급증했는데 절반은 실제 단속에 쓰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정지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요즘 이 형광색 안전덮개 쓴 가방을 멘 어린이가 많습니다.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속도 시속 30km를 의미하는 건데요.

4년 전 경남에서 시작된 캠페인입니다.

운전자 눈에 아이들 잘 보이죠, 운전자도 경각심을 갖게 된다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됐습니다.

법도 강화됐으니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도 많이 줄었을까요?

지난해 5월, 전북 전줍니다. 2살 어린이가 불법 유턴 차량에 숨졌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후 첫 스쿨존 내 사망 사고였습니다.

인천에선 4살 딸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마가, 달리던 승용차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등의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 시설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4년 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살 어린이가 화물차 사고로 숨진 곳으로 가봅니다.

그때와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차도와 인도 구분 여전히 없고요, 불법 주차 차량 즐비하죠.

설치된 건 방범용 카메라 뿐입니다.

[인근 상인/음성변조 : "위험하죠. 신호등 없고 (차들이) 속도를 많이 내니까…. 속도 측정 카메라도 없고요. 사고가 많이 나요."]

한국소비자원이 사망사고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정문 등을 조사했더니 신호등 없는 곳이 12곳, 심지어 횡단보도 없는 곳도 4곳이나 됐습니다.

통학로지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심성보/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 "(통학로의) 안전시설 설치율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80%p가량 낮은 경우가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는 차량의 20%가 규정속도인 시속 30km를 넘었지만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30%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가 급증했습니다.

4천한 대 설치됐죠.

하지만 실제 경찰 단속에 쓰이는 건 2천백여대 뿐입니다.

운영률이 54%, 절반 정돈 설치만 됐을 뿐 단속은 못하고 있는데요.

이 과속단속 카메라는 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예산 수립하고 설치하면 도로교통공단이 성능을 확인하는 인수 검사를 합니다.

그거 끝나야 경찰이 이관받아 단속에 활용하게 되는데요.

과정이 간단친 않죠.

그런데 민식이법 시행으로 갑자기 카메라 설치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수 검사, 이관 작업에 병목 현상이 생겨 많이 밀렸습니다.

설치만 됐을 뿐 단속 못하는 카메라가 생겨난 이윱니다.

그나마 경남과 부산은 90% 이상 운영되고 있지만 서울은 20%에 불과합니다.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는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난해엔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했죠.

등교를 제대로 못했는데도 2018년보다 늘었습니다.

단속 강화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윱니다.

사고 줄이기 위해 운전대만 잡으면 급해지는 운전자들~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시속 30km 지켜야 합니다.

어린이 대상 교육도 다시 한 번 강조되는데요.

한편 내일부터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의 모든 도로에선 차량 주 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예외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과태료 부과하고요,

서울시는 또 필요할 경우 즉시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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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뉴스] 민식이법 1년 반, 단속 카메라 절반은 무용지물
    • 입력 2021-10-20 19:27:17
    • 수정2021-10-20 19: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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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과 안전조치를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고 과속도 불법주정차도 여전한 곳 많습니다.

법 시행 후 과속 단속 카메라가 급증했는데 절반은 실제 단속에 쓰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정지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요즘 이 형광색 안전덮개 쓴 가방을 멘 어린이가 많습니다.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속도 시속 30km를 의미하는 건데요.

4년 전 경남에서 시작된 캠페인입니다.

운전자 눈에 아이들 잘 보이죠, 운전자도 경각심을 갖게 된다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됐습니다.

법도 강화됐으니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도 많이 줄었을까요?

지난해 5월, 전북 전줍니다. 2살 어린이가 불법 유턴 차량에 숨졌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후 첫 스쿨존 내 사망 사고였습니다.

인천에선 4살 딸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마가, 달리던 승용차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등의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 시설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4년 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살 어린이가 화물차 사고로 숨진 곳으로 가봅니다.

그때와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차도와 인도 구분 여전히 없고요, 불법 주차 차량 즐비하죠.

설치된 건 방범용 카메라 뿐입니다.

[인근 상인/음성변조 : "위험하죠. 신호등 없고 (차들이) 속도를 많이 내니까…. 속도 측정 카메라도 없고요. 사고가 많이 나요."]

한국소비자원이 사망사고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정문 등을 조사했더니 신호등 없는 곳이 12곳, 심지어 횡단보도 없는 곳도 4곳이나 됐습니다.

통학로지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심성보/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 "(통학로의) 안전시설 설치율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80%p가량 낮은 경우가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는 차량의 20%가 규정속도인 시속 30km를 넘었지만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30%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가 급증했습니다.

4천한 대 설치됐죠.

하지만 실제 경찰 단속에 쓰이는 건 2천백여대 뿐입니다.

운영률이 54%, 절반 정돈 설치만 됐을 뿐 단속은 못하고 있는데요.

이 과속단속 카메라는 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예산 수립하고 설치하면 도로교통공단이 성능을 확인하는 인수 검사를 합니다.

그거 끝나야 경찰이 이관받아 단속에 활용하게 되는데요.

과정이 간단친 않죠.

그런데 민식이법 시행으로 갑자기 카메라 설치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수 검사, 이관 작업에 병목 현상이 생겨 많이 밀렸습니다.

설치만 됐을 뿐 단속 못하는 카메라가 생겨난 이윱니다.

그나마 경남과 부산은 90% 이상 운영되고 있지만 서울은 20%에 불과합니다.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는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난해엔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했죠.

등교를 제대로 못했는데도 2018년보다 늘었습니다.

단속 강화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윱니다.

사고 줄이기 위해 운전대만 잡으면 급해지는 운전자들~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시속 30km 지켜야 합니다.

어린이 대상 교육도 다시 한 번 강조되는데요.

한편 내일부터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의 모든 도로에선 차량 주 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예외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과태료 부과하고요,

서울시는 또 필요할 경우 즉시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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