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상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이번 주 발의
입력 2021.10.20 (21:44)
수정 2021.10.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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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 배·보상 금액과 지급 방식 등의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의됩니다.
오영훈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안으로 발의되는 개정안에는 희생자 1인당 8,960만 원의 위자료를 2025년까지 5년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위한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보완 입법을 하는 내용도 포함된 가운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 금액 인상과 지급 범위 확대 여부가 주목됩니다.
오영훈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안으로 발의되는 개정안에는 희생자 1인당 8,960만 원의 위자료를 2025년까지 5년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위한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보완 입법을 하는 내용도 포함된 가운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 금액 인상과 지급 범위 확대 여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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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보상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이번 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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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0 21:44:38
- 수정2021-10-20 21:49:09

4·3 희생자 배·보상 금액과 지급 방식 등의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의됩니다.
오영훈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안으로 발의되는 개정안에는 희생자 1인당 8,960만 원의 위자료를 2025년까지 5년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위한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보완 입법을 하는 내용도 포함된 가운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 금액 인상과 지급 범위 확대 여부가 주목됩니다.
오영훈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안으로 발의되는 개정안에는 희생자 1인당 8,960만 원의 위자료를 2025년까지 5년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위한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보완 입법을 하는 내용도 포함된 가운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 금액 인상과 지급 범위 확대 여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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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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