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의혹 오영훈 의원 ‘혐의 없음’ 결론

입력 2021.10.20 (21:45) 수정 2021.10.20 (21: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오 의원의 과거 농업경영 비용과 수익이 소명 자료와 일치했고,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 임대가 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위법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권익위의 탁상공론식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정치적 결정은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사실관계가 밝혀져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농지법 위반 의혹 오영훈 의원 ‘혐의 없음’ 결론
    • 입력 2021-10-20 21:45:52
    • 수정2021-10-20 21:48:44
    뉴스9(제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오 의원의 과거 농업경영 비용과 수익이 소명 자료와 일치했고,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 임대가 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위법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권익위의 탁상공론식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정치적 결정은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사실관계가 밝혀져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