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의혹 오영훈 의원 ‘혐의 없음’ 결론
입력 2021.10.20 (21:45)
수정 2021.10.2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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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오 의원의 과거 농업경영 비용과 수익이 소명 자료와 일치했고,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 임대가 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위법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권익위의 탁상공론식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정치적 결정은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사실관계가 밝혀져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 의원의 과거 농업경영 비용과 수익이 소명 자료와 일치했고,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 임대가 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위법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권익위의 탁상공론식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정치적 결정은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사실관계가 밝혀져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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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위반 의혹 오영훈 의원 ‘혐의 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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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0 21:45:52
- 수정2021-10-20 21:48:44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오 의원의 과거 농업경영 비용과 수익이 소명 자료와 일치했고,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 임대가 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위법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권익위의 탁상공론식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정치적 결정은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사실관계가 밝혀져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 의원의 과거 농업경영 비용과 수익이 소명 자료와 일치했고,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 임대가 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위법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권익위의 탁상공론식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정치적 결정은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사실관계가 밝혀져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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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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