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 외압’ 이성윤 첫 공판…제보 검사 증인 출석
입력 2021.10.21 (06:33)
수정 2021.10.2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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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가 첫 증인으로 법정에 섰는데, 수사 중단 압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직 고등검찰청장으로서는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나온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윤/서울고검장 : "정의와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첫 재판에는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맡았던 장준희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고검장의 수사 외압 혐의를 공익 신고한 인물입니다.
장 부장검사는 당초 수사에 대해 안양지청 수뇌부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대검 보고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2019년 6월 19일 이규원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해 대검에 보고했었다"면서, "당시 대검에서는 보고 자체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하자는 요청이나 압력이 있었던 걸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과 주임 검사는 당시 이 검사의 범죄 혐의가 99퍼센트 입증됐다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대검 승인 없이 법무부 소속 직원들을 불러 출국금지 과정을 조사했는데, 대검 등으로부터 경위서를 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고검장 측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가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보고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다"며,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이근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가 첫 증인으로 법정에 섰는데, 수사 중단 압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직 고등검찰청장으로서는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나온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윤/서울고검장 : "정의와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첫 재판에는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맡았던 장준희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고검장의 수사 외압 혐의를 공익 신고한 인물입니다.
장 부장검사는 당초 수사에 대해 안양지청 수뇌부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대검 보고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2019년 6월 19일 이규원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해 대검에 보고했었다"면서, "당시 대검에서는 보고 자체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하자는 요청이나 압력이 있었던 걸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과 주임 검사는 당시 이 검사의 범죄 혐의가 99퍼센트 입증됐다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대검 승인 없이 법무부 소속 직원들을 불러 출국금지 과정을 조사했는데, 대검 등으로부터 경위서를 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고검장 측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가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보고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다"며,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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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10-21 06: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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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가 첫 증인으로 법정에 섰는데, 수사 중단 압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직 고등검찰청장으로서는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나온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윤/서울고검장 : "정의와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첫 재판에는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맡았던 장준희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고검장의 수사 외압 혐의를 공익 신고한 인물입니다.
장 부장검사는 당초 수사에 대해 안양지청 수뇌부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대검 보고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2019년 6월 19일 이규원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해 대검에 보고했었다"면서, "당시 대검에서는 보고 자체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하자는 요청이나 압력이 있었던 걸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과 주임 검사는 당시 이 검사의 범죄 혐의가 99퍼센트 입증됐다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대검 승인 없이 법무부 소속 직원들을 불러 출국금지 과정을 조사했는데, 대검 등으로부터 경위서를 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고검장 측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가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보고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다"며,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이근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가 첫 증인으로 법정에 섰는데, 수사 중단 압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직 고등검찰청장으로서는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나온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윤/서울고검장 : "정의와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첫 재판에는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맡았던 장준희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고검장의 수사 외압 혐의를 공익 신고한 인물입니다.
장 부장검사는 당초 수사에 대해 안양지청 수뇌부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대검 보고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2019년 6월 19일 이규원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해 대검에 보고했었다"면서, "당시 대검에서는 보고 자체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하자는 요청이나 압력이 있었던 걸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과 주임 검사는 당시 이 검사의 범죄 혐의가 99퍼센트 입증됐다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대검 승인 없이 법무부 소속 직원들을 불러 출국금지 과정을 조사했는데, 대검 등으로부터 경위서를 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고검장 측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가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보고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다"며,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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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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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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