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전면 금지…과태료 3배 부과
입력 2021.10.21 (19:38)
수정 2021.10.21 (19: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정문의 반경 3백 미터 이내 도로에 설정돼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정문의 반경 3백 미터 이내 도로에 설정돼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전면 금지…과태료 3배 부과
-
- 입력 2021-10-21 19:38:01
- 수정2021-10-21 19:45:37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정문의 반경 3백 미터 이내 도로에 설정돼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정문의 반경 3백 미터 이내 도로에 설정돼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었습니다.
-
-
유진휘 기자 yujh@kbs.co.kr
유진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