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오늘부터 시행…반복하면 3년 이하 징역

입력 2021.10.21 (19:38) 수정 2021.10.21 (19: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오늘부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흉기 등을 들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거부 의사에 반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글·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등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이버 괴롭힘과 층간소음 등 이웃 간 분쟁, 학부모와 교사, 불법 채권추심 등 채권·채무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스토킹처벌법 오늘부터 시행…반복하면 3년 이하 징역
    • 입력 2021-10-21 19:38:52
    • 수정2021-10-21 19:45:37
    뉴스7(전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오늘부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흉기 등을 들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거부 의사에 반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글·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등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이버 괴롭힘과 층간소음 등 이웃 간 분쟁, 학부모와 교사, 불법 채권추심 등 채권·채무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