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오늘부터 시행…반복하면 3년 이하 징역
입력 2021.10.21 (19:38)
수정 2021.10.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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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오늘부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흉기 등을 들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거부 의사에 반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글·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등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이버 괴롭힘과 층간소음 등 이웃 간 분쟁, 학부모와 교사, 불법 채권추심 등 채권·채무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스토킹 행위'란 거부 의사에 반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글·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등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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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오늘부터 시행…반복하면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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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1 19:38:52
- 수정2021-10-21 19:45:37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오늘부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흉기 등을 들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거부 의사에 반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글·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등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이버 괴롭힘과 층간소음 등 이웃 간 분쟁, 학부모와 교사, 불법 채권추심 등 채권·채무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스토킹 행위'란 거부 의사에 반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글·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등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이버 괴롭힘과 층간소음 등 이웃 간 분쟁, 학부모와 교사, 불법 채권추심 등 채권·채무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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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휘 기자 yu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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