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6개월 간 20% 인하…휘발유 리터당 164원 ↓

입력 2021.10.26 (19:32) 수정 2021.10.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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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약 6개월 동안 유류세를 20%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기준으로 가격이 리터당 160원 이상 낮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방안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 동안 유류세를 20%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는 40원 싸집니다.

현재 보통휘발유 평균가격은 전국이 리터당 1,750원대, 서울은 1,830원대입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전부 반영되면, 전국의 휘발유 평균가는 1,590원대, 서울은 1,670원대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 시행령을 고쳐 다음 달 중순부터 유류세 인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유소의 기름 재고 등을 고려했을 때, 인하 효과는 2주 후인 다음 달 말부터 체감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또, LNG에 붙는 할당관세도 6개월 동안 0%로 내려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여력은 가스요금 동결 등에 활용합니다.

홍 부총리는 연간 물가 상승률이 2% 초반에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물가 대책과 함께 소비쿠폰 활용 계획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 때문에 풀지 못했던 소비쿠폰을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작과 함께 풀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외식과 여행, 숙박 등 9개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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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6개월 간 20% 인하…휘발유 리터당 164원 ↓
    • 입력 2021-10-26 19:32:48
    • 수정2021-10-26 19:36:12
    뉴스7(전주)
[앵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약 6개월 동안 유류세를 20%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기준으로 가격이 리터당 160원 이상 낮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방안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 동안 유류세를 20%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는 40원 싸집니다.

현재 보통휘발유 평균가격은 전국이 리터당 1,750원대, 서울은 1,830원대입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전부 반영되면, 전국의 휘발유 평균가는 1,590원대, 서울은 1,670원대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 시행령을 고쳐 다음 달 중순부터 유류세 인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유소의 기름 재고 등을 고려했을 때, 인하 효과는 2주 후인 다음 달 말부터 체감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또, LNG에 붙는 할당관세도 6개월 동안 0%로 내려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여력은 가스요금 동결 등에 활용합니다.

홍 부총리는 연간 물가 상승률이 2% 초반에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물가 대책과 함께 소비쿠폰 활용 계획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 때문에 풀지 못했던 소비쿠폰을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작과 함께 풀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외식과 여행, 숙박 등 9개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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