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채용 대가 억대 뇌물’ 국립대 교수 2명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1.10.29 (21:56)
수정 2021.10.2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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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채용을 미끼로 억대의 돈을 받은 국립대 교수 2명이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특가법상 뇌물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9살 A 교수에 대해 징역 5년 4월에, 벌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1억3천여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3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특가법상 뇌물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9살 A 교수에 대해 징역 5년 4월에, 벌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1억3천여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3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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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채용 대가 억대 뇌물’ 국립대 교수 2명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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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9 21:56:27
- 수정2021-10-29 22:13:02
교수 채용을 미끼로 억대의 돈을 받은 국립대 교수 2명이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특가법상 뇌물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9살 A 교수에 대해 징역 5년 4월에, 벌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1억3천여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3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특가법상 뇌물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9살 A 교수에 대해 징역 5년 4월에, 벌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1억3천여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3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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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훈 기자 p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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