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첫 주 울산서 9건 접수
입력 2021.10.29 (23:15)
수정 2021.10.2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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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울산에서 최근 일주일간 9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이 가운데 1건에 대해 긴급 응급조치,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주의나 계도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입건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울산경찰청에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지난해 전체 신고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이 가운데 1건에 대해 긴급 응급조치,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주의나 계도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입건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울산경찰청에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지난해 전체 신고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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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 주 울산서 9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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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9 23:15:58
- 수정2021-10-29 23:37:38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울산에서 최근 일주일간 9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이 가운데 1건에 대해 긴급 응급조치,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주의나 계도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입건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울산경찰청에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지난해 전체 신고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이 가운데 1건에 대해 긴급 응급조치,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주의나 계도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입건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울산경찰청에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지난해 전체 신고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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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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