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원생 상습 학대’ 어린이집 교사 항소 기각
입력 2021.10.29 (23:15)
수정 2021.10.2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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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6살 아이가 밥을 삼킬 때까지 발로 밟는 등 상습 학대를 일삼았던 동구의 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원장 B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딸이었던 보육교사 A씨는 지난해 6살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다리 등을 밟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수개월 간 원생 15명을 120차례 넘게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딸이었던 보육교사 A씨는 지난해 6살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다리 등을 밟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수개월 간 원생 15명을 120차례 넘게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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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살 원생 상습 학대’ 어린이집 교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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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9 23:15:58
- 수정2021-10-29 23:37:38

울산지방법원은 6살 아이가 밥을 삼킬 때까지 발로 밟는 등 상습 학대를 일삼았던 동구의 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원장 B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딸이었던 보육교사 A씨는 지난해 6살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다리 등을 밟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수개월 간 원생 15명을 120차례 넘게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딸이었던 보육교사 A씨는 지난해 6살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다리 등을 밟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수개월 간 원생 15명을 120차례 넘게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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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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