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적모임 10명까지…목욕탕·유흥시설 등 ‘백신패스’
입력 2021.10.30 (07:09)
수정 2021.10.3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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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주 월요일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의 세부 이행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영업시간 제한도 풀렸고, 사적 모임 인원도 늘어났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달라지는 지 이지윤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이 시작되는 시점은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식당과 카페 등을 시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식당과 카페, PC방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만 영업시간이 자정까지로 제한되는데 2차 개편 땐 영업시간 제한이 풀립니다.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백신 패스', 즉 '방역 패스'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과 목욕탕, 경마장과 카지노 등이 대상입니다.
접종 완료를 증명하거나, 48시간 내 PCR 음성이 확인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완치자이거나 18살 이하,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은 예외에 해당돼 미접종이더라도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엄격한 출입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만큼, 그밖의 방역조치는 대부분 해제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샤워실 이용이 가능해지고, 면적당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유흥시설은 PCR 음성이 확인됐더라도 미접종자는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요양 병원과 요양 시설도 접종자만 면회할 수 있고, 경로당과 노인 복지관도 미접종자는 아예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적모임은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허용됩니다.
마스크를 벗고 취식을 하는 식당이나 카페에선 미접종자가 4명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는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치러집니다.
접종여부와 관계 없이는 100명 미만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엔 500명 미만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번 개편은 앞으로 6주 동안 적용되며 중환자와 사망자 발생, 의료대응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결정됩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그래픽:김지혜
다음주 월요일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의 세부 이행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영업시간 제한도 풀렸고, 사적 모임 인원도 늘어났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달라지는 지 이지윤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이 시작되는 시점은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식당과 카페 등을 시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식당과 카페, PC방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만 영업시간이 자정까지로 제한되는데 2차 개편 땐 영업시간 제한이 풀립니다.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백신 패스', 즉 '방역 패스'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과 목욕탕, 경마장과 카지노 등이 대상입니다.
접종 완료를 증명하거나, 48시간 내 PCR 음성이 확인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완치자이거나 18살 이하,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은 예외에 해당돼 미접종이더라도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엄격한 출입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만큼, 그밖의 방역조치는 대부분 해제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샤워실 이용이 가능해지고, 면적당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유흥시설은 PCR 음성이 확인됐더라도 미접종자는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요양 병원과 요양 시설도 접종자만 면회할 수 있고, 경로당과 노인 복지관도 미접종자는 아예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적모임은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허용됩니다.
마스크를 벗고 취식을 하는 식당이나 카페에선 미접종자가 4명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는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치러집니다.
접종여부와 관계 없이는 100명 미만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엔 500명 미만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번 개편은 앞으로 6주 동안 적용되며 중환자와 사망자 발생, 의료대응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결정됩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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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30 07:09:56
- 수정2021-10-30 07: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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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월요일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의 세부 이행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영업시간 제한도 풀렸고, 사적 모임 인원도 늘어났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달라지는 지 이지윤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이 시작되는 시점은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식당과 카페 등을 시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식당과 카페, PC방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만 영업시간이 자정까지로 제한되는데 2차 개편 땐 영업시간 제한이 풀립니다.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백신 패스', 즉 '방역 패스'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과 목욕탕, 경마장과 카지노 등이 대상입니다.
접종 완료를 증명하거나, 48시간 내 PCR 음성이 확인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완치자이거나 18살 이하,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은 예외에 해당돼 미접종이더라도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엄격한 출입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만큼, 그밖의 방역조치는 대부분 해제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샤워실 이용이 가능해지고, 면적당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유흥시설은 PCR 음성이 확인됐더라도 미접종자는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요양 병원과 요양 시설도 접종자만 면회할 수 있고, 경로당과 노인 복지관도 미접종자는 아예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적모임은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허용됩니다.
마스크를 벗고 취식을 하는 식당이나 카페에선 미접종자가 4명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는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치러집니다.
접종여부와 관계 없이는 100명 미만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엔 500명 미만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번 개편은 앞으로 6주 동안 적용되며 중환자와 사망자 발생, 의료대응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결정됩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그래픽:김지혜
다음주 월요일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의 세부 이행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영업시간 제한도 풀렸고, 사적 모임 인원도 늘어났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달라지는 지 이지윤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이 시작되는 시점은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식당과 카페 등을 시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식당과 카페, PC방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만 영업시간이 자정까지로 제한되는데 2차 개편 땐 영업시간 제한이 풀립니다.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백신 패스', 즉 '방역 패스'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과 목욕탕, 경마장과 카지노 등이 대상입니다.
접종 완료를 증명하거나, 48시간 내 PCR 음성이 확인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완치자이거나 18살 이하,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은 예외에 해당돼 미접종이더라도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엄격한 출입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만큼, 그밖의 방역조치는 대부분 해제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샤워실 이용이 가능해지고, 면적당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유흥시설은 PCR 음성이 확인됐더라도 미접종자는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요양 병원과 요양 시설도 접종자만 면회할 수 있고, 경로당과 노인 복지관도 미접종자는 아예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적모임은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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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은 앞으로 6주 동안 적용되며 중환자와 사망자 발생, 의료대응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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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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