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은 성 전환자가 장군…한국군 변화해야”

입력 2021.10.30 (21:19) 수정 2021.10.3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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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소송에서 고 변희수 하사 측 변론을 맡은 공동변호인단의 김보라미 변호사와 몇 가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이 1심인데, 군이 항소를 안 해서 판결이 확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변 하사는 정상적으로 전역을 하게 되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우선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이 확정됐기 때문에 기존에 이루어졌던 처분이 취소가 되고요. 그리고 원래 근무할 수 있었던 그 기간까지 근무한 것으로 해서 정상적인 전역 처분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밀린 월급이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고인이 희망한 것은 그런 월급이 아니고요.

트랜스젠더(성 전환자)는 군에 복무하기 부적절하다는 편견을 깨고 싶었던 부분이 가장 크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고인에게 이루어졌던 불명예를 회복했던 것이 가장 컸고요.

또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입니다만 유족들이 외부 시선으로부터 겪었던 정신적 고통도 전체를 회복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일부라도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군의 핵심 주장 가운데에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변 하사가 성 전환 수술을 했고, 그래서 '심신장애 3등급'을 받았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강제 전역을 시켰다, 이런 주장을 폈었는데 물론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 판결이 나온 건데 과거 사례랑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답변]

3년간 심신장애 3급으로 전역처분을 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확보한 자료를 살펴보면 본인이 더 이상 근무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는 전역을 시켜줬지만, 본인이 계속 근무를 원할 때는 대부분 거의 다 복무를 할 수 있게 해줬고요.

변희수 하사의 경우에는 계속 복무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역 처분을 내린 극히 이례적인 그래서 사실은 트랜스젠더라는 것 때문에 전역 처분을 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는 케이스입니다.

[앵커]

이번에 법무부가 행정 소송이니까 지휘를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무부가 항소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지휘를 내려서 항소를 안 하게 된 건데 군은 당초에 항소까지 가겠다는 입장이었던 거죠?

[답변]

이번 국감 때 여러 차례 얘기를 들었는데, 항소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하시고 최종 상급심에 가서 법률적인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변호인단에서 내심 항소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다만 1심 때 너무나 고인에 대해서 비하적인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성 전환자는 부대 안에서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거나 트랜스젠더가 군대에서 복무를 하게 되면 다른 병사들이 정상적인 임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돼서 다른 병사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방송에서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의 인신공격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변론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고요. 이게 다시 반복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님에게 이런 인권을 침해하는 변론이 있다면 2차 가해에 해당된다. 그래서 항소를 포기할 것을 지휘해주십사 하고 요청서도 제출했고요.

법무부는 사실 군대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소송 사무를 전부 지휘하는데 국방부 같은 국가 기관이 이렇게 인권 침해적인 2차 가해를 하는 변론을 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소송이 악플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안 좋은 편견이 사회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권적인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법무부에서 이런 사건을 더 이상 항소까지 해서 지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요. 앞서 리포트에 우리가 본 대로 미국에서는 성 전환자 가운데 4성 장군까지 나오고, 외국 군대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랑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한국 군대도 이제 달라져야 할 부분을 법률가시니까 제도적 차원에서 얘기를 해본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우선 저는 한국이 전반적으로 포용적인, 미국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포용적인 군대 문화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현재 그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느낀 거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성폭행 사건이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고, 이게 변희수 하사 사건의 전역 처분 과정이라든지 변론 과정에서 발생했던 인권 침해적인 시각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인권 영향 평가라든지 객관화된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포용적인 군 문화를 시스템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실 군대만의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사회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문화들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면이 있어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이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국회에서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미 변호사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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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30 21:19:35
    • 수정2021-10-30 22: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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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에서 고 변희수 하사 측 변론을 맡은 공동변호인단의 김보라미 변호사와 몇 가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이 1심인데, 군이 항소를 안 해서 판결이 확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변 하사는 정상적으로 전역을 하게 되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우선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이 확정됐기 때문에 기존에 이루어졌던 처분이 취소가 되고요. 그리고 원래 근무할 수 있었던 그 기간까지 근무한 것으로 해서 정상적인 전역 처분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밀린 월급이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고인이 희망한 것은 그런 월급이 아니고요.

트랜스젠더(성 전환자)는 군에 복무하기 부적절하다는 편견을 깨고 싶었던 부분이 가장 크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고인에게 이루어졌던 불명예를 회복했던 것이 가장 컸고요.

또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입니다만 유족들이 외부 시선으로부터 겪었던 정신적 고통도 전체를 회복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일부라도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군의 핵심 주장 가운데에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변 하사가 성 전환 수술을 했고, 그래서 '심신장애 3등급'을 받았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강제 전역을 시켰다, 이런 주장을 폈었는데 물론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 판결이 나온 건데 과거 사례랑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답변]

3년간 심신장애 3급으로 전역처분을 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확보한 자료를 살펴보면 본인이 더 이상 근무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는 전역을 시켜줬지만, 본인이 계속 근무를 원할 때는 대부분 거의 다 복무를 할 수 있게 해줬고요.

변희수 하사의 경우에는 계속 복무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역 처분을 내린 극히 이례적인 그래서 사실은 트랜스젠더라는 것 때문에 전역 처분을 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는 케이스입니다.

[앵커]

이번에 법무부가 행정 소송이니까 지휘를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무부가 항소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지휘를 내려서 항소를 안 하게 된 건데 군은 당초에 항소까지 가겠다는 입장이었던 거죠?

[답변]

이번 국감 때 여러 차례 얘기를 들었는데, 항소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하시고 최종 상급심에 가서 법률적인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변호인단에서 내심 항소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다만 1심 때 너무나 고인에 대해서 비하적인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성 전환자는 부대 안에서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거나 트랜스젠더가 군대에서 복무를 하게 되면 다른 병사들이 정상적인 임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돼서 다른 병사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방송에서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의 인신공격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변론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고요. 이게 다시 반복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님에게 이런 인권을 침해하는 변론이 있다면 2차 가해에 해당된다. 그래서 항소를 포기할 것을 지휘해주십사 하고 요청서도 제출했고요.

법무부는 사실 군대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소송 사무를 전부 지휘하는데 국방부 같은 국가 기관이 이렇게 인권 침해적인 2차 가해를 하는 변론을 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소송이 악플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안 좋은 편견이 사회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권적인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법무부에서 이런 사건을 더 이상 항소까지 해서 지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요. 앞서 리포트에 우리가 본 대로 미국에서는 성 전환자 가운데 4성 장군까지 나오고, 외국 군대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랑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한국 군대도 이제 달라져야 할 부분을 법률가시니까 제도적 차원에서 얘기를 해본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우선 저는 한국이 전반적으로 포용적인, 미국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포용적인 군대 문화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현재 그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느낀 거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성폭행 사건이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고, 이게 변희수 하사 사건의 전역 처분 과정이라든지 변론 과정에서 발생했던 인권 침해적인 시각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인권 영향 평가라든지 객관화된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포용적인 군 문화를 시스템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실 군대만의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사회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문화들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면이 있어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이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국회에서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미 변호사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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