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시비 버스 파손 40대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1.10.30 (21:35)
수정 2021.10.3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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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도로 운전 중 시비가 붙어 기사를 위협하고 버스 유리창을 부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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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 시비 버스 파손 40대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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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30 21:35:43
- 수정2021-10-30 21:43:35
대구지방법원은 도로 운전 중 시비가 붙어 기사를 위협하고 버스 유리창을 부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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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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