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지법 고양지원은 인터넷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지지를 호소한 점은 명백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만 위반 내용이 중하지 않아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지지를 호소한 점은 명백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만 위반 내용이 중하지 않아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시민 의원, 사전 선거 벌금 50만 원
-
- 입력 2004-01-15 17:00:00
⊙앵커: 서울지법 고양지원은 인터넷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지지를 호소한 점은 명백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만 위반 내용이 중하지 않아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