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졸지에 불법된 주차장

입력 2021.11.01 (19:15) 수정 2021.11.0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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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안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금지됐는데요.

문제는 지자체가 허가한 학교 주변 주민들의 주차 공간도 졸지에 불법이 됐다는 겁니다.

일단 법에 따라 없애기로 방향을 잡았는데, 대안이 마땅치 않아 난감한 상황입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주차는 물론, 차를 잠시 멈추는 것도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운전자/음성변조 : "(어린이 보호구역이잖아요?) 물건 좀 빼고 바로 움직이려고요. 힘든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알지만 바뀌기 전의 버릇이 나와서."]

학교 앞 큰 길은 단속하면 되지만, 문제는 학교 주변의 허가된 주차장들입니다.

초등학교가 있고요.

학교 담장 옆으로 차를 줄지어 세워놨습니다.

학교와 도로를 끼고 마주한 주택가의 주차장인데, 법대로라면 지금 이 차들은 모두 불법 주차입니다.

지자체와 경찰이 허가했고 설치도 구청이 했는데, 졸지에 주정차 금지구역이 된 겁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이해는 하죠. 학교 주변이라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 근방 어디 받칠 주차장이 없어요. 공영주차장이."]

이런 이유로 주정차 금지구역이 된 주차 공간은 전북 전주지역에만 70여 면.

전주시는 올해 안으로 주차장을 없애기로 하고 당장은 단속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 뒤가 문제입니다.

대체 공간 마련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굉장히 난감하고 국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강화하는데 부수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돼요.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강화된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주차장을 없애야 하는 상황에 지자체도 주민도 난감하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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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졸지에 불법된 주차장
    • 입력 2021-11-01 19:15:35
    • 수정2021-11-01 19:50:02
    뉴스7(전주)
[앵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안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금지됐는데요.

문제는 지자체가 허가한 학교 주변 주민들의 주차 공간도 졸지에 불법이 됐다는 겁니다.

일단 법에 따라 없애기로 방향을 잡았는데, 대안이 마땅치 않아 난감한 상황입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주차는 물론, 차를 잠시 멈추는 것도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운전자/음성변조 : "(어린이 보호구역이잖아요?) 물건 좀 빼고 바로 움직이려고요. 힘든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알지만 바뀌기 전의 버릇이 나와서."]

학교 앞 큰 길은 단속하면 되지만, 문제는 학교 주변의 허가된 주차장들입니다.

초등학교가 있고요.

학교 담장 옆으로 차를 줄지어 세워놨습니다.

학교와 도로를 끼고 마주한 주택가의 주차장인데, 법대로라면 지금 이 차들은 모두 불법 주차입니다.

지자체와 경찰이 허가했고 설치도 구청이 했는데, 졸지에 주정차 금지구역이 된 겁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이해는 하죠. 학교 주변이라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 근방 어디 받칠 주차장이 없어요. 공영주차장이."]

이런 이유로 주정차 금지구역이 된 주차 공간은 전북 전주지역에만 70여 면.

전주시는 올해 안으로 주차장을 없애기로 하고 당장은 단속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 뒤가 문제입니다.

대체 공간 마련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굉장히 난감하고 국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강화하는데 부수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돼요.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강화된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주차장을 없애야 하는 상황에 지자체도 주민도 난감하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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