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기업 15시간 보상…12월 청구요금서 감면”

입력 2021.11.01 (19:28) 수정 2021.11.0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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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T가 지난달 말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해, 그 보상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보상 금액은 400억 원에 이르는데, 개인 기준으로는 가입자 1명 당 천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오전 KT 통신망이 1시간 넘게 마비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인터넷과 전화가 끊겨 개인은 물론 식당과 병원, 학교, 증권가 등 사회 전반이 통신 장애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KT가 피해 보상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실제 장애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 분의 요금을 보상하겠다는 안입니다.

보상 대상 서비스는 무선과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으로,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 단말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또, 피해를 입은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열흘 분의 보상이 이뤄집니다.

보상 규모 회선은 3500만 선 수준, 전체 보상 금액은 350억 원에서 4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KT는 설명했습니다.

5만 원 수준의 고가 요금제를 쓰는 개인 고객이면 1인당 천 원, 소상공인은 대략 7~8천 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 접수 절차는 따로 없이 다음달 청구되는 이번달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 금액이 일괄 감면됩니다.

KT는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습니다.

네트워크 혁신 TF를 통해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확대함으로써 개인 실수로 인한 장애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장작업에 대한 자동통제 시스템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KT는 요금감면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번 주중 전담 지원센터를 개설돼 앞으로 2주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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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개인·기업 15시간 보상…12월 청구요금서 감면”
    • 입력 2021-11-01 19:28:15
    • 수정2021-11-01 19:46:30
    뉴스7(창원)
[앵커]

KT가 지난달 말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해, 그 보상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보상 금액은 400억 원에 이르는데, 개인 기준으로는 가입자 1명 당 천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오전 KT 통신망이 1시간 넘게 마비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인터넷과 전화가 끊겨 개인은 물론 식당과 병원, 학교, 증권가 등 사회 전반이 통신 장애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KT가 피해 보상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실제 장애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 분의 요금을 보상하겠다는 안입니다.

보상 대상 서비스는 무선과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으로,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 단말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또, 피해를 입은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열흘 분의 보상이 이뤄집니다.

보상 규모 회선은 3500만 선 수준, 전체 보상 금액은 350억 원에서 4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KT는 설명했습니다.

5만 원 수준의 고가 요금제를 쓰는 개인 고객이면 1인당 천 원, 소상공인은 대략 7~8천 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 접수 절차는 따로 없이 다음달 청구되는 이번달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 금액이 일괄 감면됩니다.

KT는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습니다.

네트워크 혁신 TF를 통해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확대함으로써 개인 실수로 인한 장애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장작업에 대한 자동통제 시스템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KT는 요금감면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번 주중 전담 지원센터를 개설돼 앞으로 2주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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