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관여’ 회계사 기소
입력 2021.11.04 (21:50)
수정 2021.11.0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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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회계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방조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회계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5월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천7백억 원대로 평가했다가 한 달 뒤에는 2백억 원대로 낮춘 최종 평가서를 작성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전달해 월성원전 가동중단 의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방조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회계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5월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천7백억 원대로 평가했다가 한 달 뒤에는 2백억 원대로 낮춘 최종 평가서를 작성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전달해 월성원전 가동중단 의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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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관여’ 회계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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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04 21:50:16
- 수정2021-11-04 21:53:56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회계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방조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회계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5월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천7백억 원대로 평가했다가 한 달 뒤에는 2백억 원대로 낮춘 최종 평가서를 작성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전달해 월성원전 가동중단 의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방조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회계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5월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천7백억 원대로 평가했다가 한 달 뒤에는 2백억 원대로 낮춘 최종 평가서를 작성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전달해 월성원전 가동중단 의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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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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