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업원 강제 추행’ 부산시의원 징역 4월 집유 1년
입력 2021.11.05 (21:48)
수정 2021.11.0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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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식당 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부산시의회 A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8월 부산 사하구의 한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데도 개의치 않고 추행 행위를 반복했고, 성희롱적 발언도 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신체 접촉은 격려 차원이었을 뿐 고의는 없었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8월 부산 사하구의 한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데도 개의치 않고 추행 행위를 반복했고, 성희롱적 발언도 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신체 접촉은 격려 차원이었을 뿐 고의는 없었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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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종업원 강제 추행’ 부산시의원 징역 4월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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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05 21:48:34
- 수정2021-11-05 21:56:38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식당 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부산시의회 A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8월 부산 사하구의 한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데도 개의치 않고 추행 행위를 반복했고, 성희롱적 발언도 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신체 접촉은 격려 차원이었을 뿐 고의는 없었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8월 부산 사하구의 한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데도 개의치 않고 추행 행위를 반복했고, 성희롱적 발언도 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신체 접촉은 격려 차원이었을 뿐 고의는 없었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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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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