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해운대구청 공무원 벌금형 확정
입력 2021.11.05 (21:50)
수정 2021.11.0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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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시설물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부산 해운대구청 공무원 2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해운대구청의 한 공무원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2016년부터 2년간 해운대해수욕장 시설물 철거와 설치를 맡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160만 원의 현금과 유흥 비용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공무원은 2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해운대구청의 한 공무원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2016년부터 2년간 해운대해수욕장 시설물 철거와 설치를 맡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160만 원의 현금과 유흥 비용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공무원은 2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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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받은 해운대구청 공무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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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05 21:50:07
- 수정2021-11-05 21:52:13
해수욕장 시설물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부산 해운대구청 공무원 2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해운대구청의 한 공무원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2016년부터 2년간 해운대해수욕장 시설물 철거와 설치를 맡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160만 원의 현금과 유흥 비용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공무원은 2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해운대구청의 한 공무원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2016년부터 2년간 해운대해수욕장 시설물 철거와 설치를 맡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160만 원의 현금과 유흥 비용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공무원은 2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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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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