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아니라더니…노동부 첫 인정

입력 2021.11.09 (19:25) 수정 2021.11.09 (19: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정부가 쿠팡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쿠팡의 물류센터 노동자 백정엽 씨는 지난 2월, 지급되지 않은 교육 수당을 SNS를 통해 노조에 문의했습니다.

이후 현장 관리자로부터 해당 글에 대해 지적을 받는가 하면 평소 하던 것과 다른 업무에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회사가 지적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확인서'를 쓰게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밖에도 노조 활동를 하는 과정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낀 백 씨는 회사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담당자 1명만으로 내부조사를 진행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백 씨는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을 냈고, 사건 발생 아홉달 만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 활동과 관련해 업무 지적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쿠팡 측에 사내 괴롭힘을 조사할 경우, 정식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리라고 지도했습니다.

고용부는 또 사실관계확인서를 '간이 경위서'처럼 활용하는 점이 노동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반박 입장을 내고 가해자로 지목된 4명 가운데 1명의 일부 발언만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것이라며, 고용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직장 내 괴롭힘’ 아니라더니…노동부 첫 인정
    • 입력 2021-11-09 19:25:47
    • 수정2021-11-09 19:37:28
    뉴스7(전주)
[앵커]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정부가 쿠팡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쿠팡의 물류센터 노동자 백정엽 씨는 지난 2월, 지급되지 않은 교육 수당을 SNS를 통해 노조에 문의했습니다.

이후 현장 관리자로부터 해당 글에 대해 지적을 받는가 하면 평소 하던 것과 다른 업무에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회사가 지적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확인서'를 쓰게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밖에도 노조 활동를 하는 과정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낀 백 씨는 회사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담당자 1명만으로 내부조사를 진행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백 씨는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을 냈고, 사건 발생 아홉달 만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 활동과 관련해 업무 지적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쿠팡 측에 사내 괴롭힘을 조사할 경우, 정식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리라고 지도했습니다.

고용부는 또 사실관계확인서를 '간이 경위서'처럼 활용하는 점이 노동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반박 입장을 내고 가해자로 지목된 4명 가운데 1명의 일부 발언만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것이라며, 고용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