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혐의 재수사도 ‘불기소’
입력 2021.11.09 (21:44)
수정 2021.11.0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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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모해위증 혐의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오늘(9일)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지시했던 최 씨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사업가 정대택 씨와 투자 이익금을 놓고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 등으로 고소됐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고, 지난 7월 대검은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오늘(9일)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지시했던 최 씨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사업가 정대택 씨와 투자 이익금을 놓고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 등으로 고소됐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고, 지난 7월 대검은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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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혐의 재수사도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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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09 21:44:22
- 수정2021-11-09 21:53:28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모해위증 혐의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오늘(9일)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지시했던 최 씨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사업가 정대택 씨와 투자 이익금을 놓고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 등으로 고소됐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고, 지난 7월 대검은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오늘(9일)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지시했던 최 씨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사업가 정대택 씨와 투자 이익금을 놓고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 등으로 고소됐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고, 지난 7월 대검은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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