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직무 관련자와 골프’ 충북개발공사 직원 징계 요구
입력 2021.11.09 (21:54)
수정 2021.11.0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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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친 충북개발공사 간부 1명을 중징계하고, 직원 5명은 경징계 처분하라고 공사에 요구했습니다.
공사 직원 6명은 지난 9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골프 등을 자제하라는 내부 지침에도 직무와 관련 있는 업자와 충주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사 직원 6명은 지난 9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골프 등을 자제하라는 내부 지침에도 직무와 관련 있는 업자와 충주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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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직무 관련자와 골프’ 충북개발공사 직원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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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09 21:54:42
- 수정2021-11-09 21:57:46
충청북도가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친 충북개발공사 간부 1명을 중징계하고, 직원 5명은 경징계 처분하라고 공사에 요구했습니다.
공사 직원 6명은 지난 9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골프 등을 자제하라는 내부 지침에도 직무와 관련 있는 업자와 충주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사 직원 6명은 지난 9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골프 등을 자제하라는 내부 지침에도 직무와 관련 있는 업자와 충주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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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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