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 “현대·기아차 내부고발자에 280억 원대 포상금 지급”
입력 2021.11.10 (06:24)
수정 2021.11.10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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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로교통 안전국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량 안전 문제를 제보한 내부고발자에게 2천400만 달러가 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내부고발자의 정보를 토대로 현대 기아차의 세타2 GDi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11월 두 회사에 과징금 8천 백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미국의 관계 법령상 1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으로 귀결되는 중요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앞서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내부고발자의 정보를 토대로 현대 기아차의 세타2 GDi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11월 두 회사에 과징금 8천 백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미국의 관계 법령상 1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으로 귀결되는 중요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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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당국 “현대·기아차 내부고발자에 280억 원대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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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10 06:24:03
- 수정2021-11-10 06:42:27
미국 도로교통 안전국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량 안전 문제를 제보한 내부고발자에게 2천400만 달러가 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내부고발자의 정보를 토대로 현대 기아차의 세타2 GDi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11월 두 회사에 과징금 8천 백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미국의 관계 법령상 1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으로 귀결되는 중요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앞서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내부고발자의 정보를 토대로 현대 기아차의 세타2 GDi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11월 두 회사에 과징금 8천 백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미국의 관계 법령상 1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으로 귀결되는 중요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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