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아닌 과기부 소속…‘관리 사각’ 영재학교
입력 2021.11.10 (07:56)
수정 2021.11.1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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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과학영재학교 성추행 사건 보도해드렸는데요.
가장 기본인 법적 신고 의무조차 지켜지지 않아 피해를 더 키웠지만 교육청은 손 쓸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숙사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 학생은 며칠 뒤 상담을 요청해 사실을 학교에 알렸습니다.
4월 26일 사건이 나고, 두 번의 상담을 거쳐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나왔지만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피해 학생은 결국,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학교 측의 안이한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게 피해 학생 학부모의 주장입니다.
법적 신고 의무도 지키지 않은 데다,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음성변조 : "학교에 더 남아있다가는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전학을) 결심하게 된 부분이 되게 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봉사 20시간 처분을 결정한 것은 교육청.
하지만 학교의 부실 대응 등 진상 조사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가 교육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교육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음성변조 :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사각지대에 놓이는 걸 염려해서 합의 하에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만 열어줄 뿐 다른 조치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부산시교육청은 "한국과학영재학교는 교사 채용 등 학교 운영 전반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이스트가 맡고 있어 교육청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학교를 관리해야 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학교가 해야 할 조치를 다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한국과학영재학교는 뒤늦게 상급기관인 카이스트에 이번 사건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명진
한국과학영재학교 성추행 사건 보도해드렸는데요.
가장 기본인 법적 신고 의무조차 지켜지지 않아 피해를 더 키웠지만 교육청은 손 쓸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숙사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 학생은 며칠 뒤 상담을 요청해 사실을 학교에 알렸습니다.
4월 26일 사건이 나고, 두 번의 상담을 거쳐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나왔지만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피해 학생은 결국,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학교 측의 안이한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게 피해 학생 학부모의 주장입니다.
법적 신고 의무도 지키지 않은 데다,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음성변조 : "학교에 더 남아있다가는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전학을) 결심하게 된 부분이 되게 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봉사 20시간 처분을 결정한 것은 교육청.
하지만 학교의 부실 대응 등 진상 조사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가 교육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교육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음성변조 :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사각지대에 놓이는 걸 염려해서 합의 하에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만 열어줄 뿐 다른 조치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부산시교육청은 "한국과학영재학교는 교사 채용 등 학교 운영 전반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이스트가 맡고 있어 교육청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학교를 관리해야 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학교가 해야 할 조치를 다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한국과학영재학교는 뒤늦게 상급기관인 카이스트에 이번 사건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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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아닌 과기부 소속…‘관리 사각’ 영재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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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11-10 08:36:24
[앵커]
한국과학영재학교 성추행 사건 보도해드렸는데요.
가장 기본인 법적 신고 의무조차 지켜지지 않아 피해를 더 키웠지만 교육청은 손 쓸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숙사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 학생은 며칠 뒤 상담을 요청해 사실을 학교에 알렸습니다.
4월 26일 사건이 나고, 두 번의 상담을 거쳐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나왔지만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피해 학생은 결국,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학교 측의 안이한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게 피해 학생 학부모의 주장입니다.
법적 신고 의무도 지키지 않은 데다,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음성변조 : "학교에 더 남아있다가는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전학을) 결심하게 된 부분이 되게 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봉사 20시간 처분을 결정한 것은 교육청.
하지만 학교의 부실 대응 등 진상 조사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가 교육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교육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음성변조 :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사각지대에 놓이는 걸 염려해서 합의 하에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만 열어줄 뿐 다른 조치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부산시교육청은 "한국과학영재학교는 교사 채용 등 학교 운영 전반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이스트가 맡고 있어 교육청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학교를 관리해야 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학교가 해야 할 조치를 다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한국과학영재학교는 뒤늦게 상급기관인 카이스트에 이번 사건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명진
한국과학영재학교 성추행 사건 보도해드렸는데요.
가장 기본인 법적 신고 의무조차 지켜지지 않아 피해를 더 키웠지만 교육청은 손 쓸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숙사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 학생은 며칠 뒤 상담을 요청해 사실을 학교에 알렸습니다.
4월 26일 사건이 나고, 두 번의 상담을 거쳐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나왔지만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피해 학생은 결국,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학교 측의 안이한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게 피해 학생 학부모의 주장입니다.
법적 신고 의무도 지키지 않은 데다,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음성변조 : "학교에 더 남아있다가는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전학을) 결심하게 된 부분이 되게 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봉사 20시간 처분을 결정한 것은 교육청.
하지만 학교의 부실 대응 등 진상 조사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가 교육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교육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음성변조 :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사각지대에 놓이는 걸 염려해서 합의 하에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만 열어줄 뿐 다른 조치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부산시교육청은 "한국과학영재학교는 교사 채용 등 학교 운영 전반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이스트가 맡고 있어 교육청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학교를 관리해야 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학교가 해야 할 조치를 다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한국과학영재학교는 뒤늦게 상급기관인 카이스트에 이번 사건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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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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