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부담 아버지 살해 20대 항소 기각…“살인 고의 있었다”

입력 2021.11.10 (17:22) 수정 2021.11.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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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할 심적 부담에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재차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곽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23일 22살 A씨는 병원비 부담이 커 아버지를 퇴원시켰습니다.

아버지는 지난 해 9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7개월 넘게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중이었습니다.

간병 7일 만인 5월 1일, A씨는 아버지의 간병을 포기하고 치료식과 물을 끊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5월 8일 A씨는 어버이날에 아버지가 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존속살해 혐의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원심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아버지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도록 마음 먹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무게를 뒀습니다.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존속살해의 고의성을 부인하다가 검찰 수사 단계에 이르러서야 ‘존속 유기치사죄’로 인정받기 위해 경찰에 거짓 진술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또 양형에 있어서는 간병을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에 미숙한 판단을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존속살해의 경우 최소 7년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되지만 감경 사유를 받아들인 겁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은 이번 사건이 20대 피고인만의 문제인가를 물으며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살해의 고의가 뚜렷한 패륜 범행임을 재차 확인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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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병 부담 아버지 살해 20대 항소 기각…“살인 고의 있었다”
    • 입력 2021-11-10 17:22:01
    • 수정2021-11-10 17: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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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할 심적 부담에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재차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곽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23일 22살 A씨는 병원비 부담이 커 아버지를 퇴원시켰습니다.

아버지는 지난 해 9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7개월 넘게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중이었습니다.

간병 7일 만인 5월 1일, A씨는 아버지의 간병을 포기하고 치료식과 물을 끊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5월 8일 A씨는 어버이날에 아버지가 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존속살해 혐의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원심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아버지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도록 마음 먹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무게를 뒀습니다.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존속살해의 고의성을 부인하다가 검찰 수사 단계에 이르러서야 ‘존속 유기치사죄’로 인정받기 위해 경찰에 거짓 진술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또 양형에 있어서는 간병을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에 미숙한 판단을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존속살해의 경우 최소 7년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되지만 감경 사유를 받아들인 겁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은 이번 사건이 20대 피고인만의 문제인가를 물으며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살해의 고의가 뚜렷한 패륜 범행임을 재차 확인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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