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과 세수 자의적 납부 유예 곤란”

입력 2021.11.10 (21:17) 수정 2021.11.1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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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대로 민주당은 올해 예상보다 더 들어올 세금을 내년으로 돌려서 방역지원금에 쓰자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국회에 나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법에 어긋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박예원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연말까지 걷게 될 세금 중 내년으로 미룰 수 있는 후보로는 종합부동산세와 유류세, 종합소득세 일부 등이 꼽힙니다.

종합부동산세가 5조 9천억 원 정도로 액수가 가장 많고 달마다 1조 원 안팎씩 들어오는 유류세도 두 달분을 더하면 2조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가운데 실제 미뤄줄 세금이 많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전액을 교부금 형식으로 자치단체에 나눠줘 지방재정으로 쓰이고 있고, 유류세도 부가가치세를 빼곤 기후대응기금 등 법이 정한 목적에만 지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상당 부분 내년 2월로 이미 연장돼 납부 유예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미룰 수 있는 세금 액수를 확보한다 해도 납부 유예의 법적 명분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정부를 곤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상 납부 유예의 요건은 납세자가 심한 재산 손실을 입거나 부도나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납부 유예)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 유예 하는 것은 국세징수법에 저촉이 돼서…”]

다만 정부는 올해 더 들어올 세금을 10조 원대로 예측했지만 실제로 과세 유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목과 금액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영상편집:이웅/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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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초과 세수 자의적 납부 유예 곤란”
    • 입력 2021-11-10 21:17:47
    • 수정2021-11-10 21: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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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대로 민주당은 올해 예상보다 더 들어올 세금을 내년으로 돌려서 방역지원금에 쓰자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국회에 나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법에 어긋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박예원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연말까지 걷게 될 세금 중 내년으로 미룰 수 있는 후보로는 종합부동산세와 유류세, 종합소득세 일부 등이 꼽힙니다.

종합부동산세가 5조 9천억 원 정도로 액수가 가장 많고 달마다 1조 원 안팎씩 들어오는 유류세도 두 달분을 더하면 2조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가운데 실제 미뤄줄 세금이 많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전액을 교부금 형식으로 자치단체에 나눠줘 지방재정으로 쓰이고 있고, 유류세도 부가가치세를 빼곤 기후대응기금 등 법이 정한 목적에만 지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상당 부분 내년 2월로 이미 연장돼 납부 유예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미룰 수 있는 세금 액수를 확보한다 해도 납부 유예의 법적 명분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정부를 곤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상 납부 유예의 요건은 납세자가 심한 재산 손실을 입거나 부도나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납부 유예)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 유예 하는 것은 국세징수법에 저촉이 돼서…”]

다만 정부는 올해 더 들어올 세금을 10조 원대로 예측했지만 실제로 과세 유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목과 금액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영상편집:이웅/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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