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80억, 한국은 2억…공익신고 활성화 방안은?

입력 2021.11.10 (21:39) 수정 2021.11.1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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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사회부 홍성희 기자와 이 공익신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홍 기자, 미국에선 280억 원인데 한국에서 받은 포상금은 2억 원이란 말이에요.

차이가 크네요?

[기자]

한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포상금 최대 한도가 2억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2억 원을 받는 것도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해당 공익 신고로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거나, 10명 이상에 대한 행정처분이 나와야 합니다.

[앵커]

미국처럼 벌금이나 과징금의 몇 퍼센트를 지급한다, 이런 제도는 없는 겁니까?

[기자]

있긴 합니다.

보상금 제도인데, 지급 비율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미국의 부정청구금지법은 벌금이나 과징금 전체 액수의 15%에서 35%를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우린 이 지급 비율이 4%에서 20%입니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벌금이나 과징금의 액수 자체가 크기도 합니다.

[앵커]

막상 공익 신고에 나서려면 여러가지 손해나 위험을 감수해야하는데, 돈으로만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보상이 적은 것 아닙니까?

[기자]

네, 시민단체들도 그런 문제 제기를 계속 해 왔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지급된 보상금 현황을 분석해 봤는데요.

249명이 15억 원가량을 받아서, 한 사람당 620만 원 꼴이었습니다.

보상금을 늘리려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 부패방지법 시행령을 바꿔서 보상금 지급률을 일률적으로 30%로 올리고 한도는 없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령 보상금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오늘(10일) 권익위에 다시 물어봤더니,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앵커]

보상금 외에 또 공익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기자]

공익 신고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신분 노출입니다.

관련 취재를 해 보면,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CCTV를 돌려 보거나, 일일이 개인 면담을 하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런 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공익신고자를 보호 대상으로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현재의 평균 124일에서 훨씬 더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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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280억, 한국은 2억…공익신고 활성화 방안은?
    • 입력 2021-11-10 21:39:01
    • 수정2021-11-10 21: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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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사회부 홍성희 기자와 이 공익신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홍 기자, 미국에선 280억 원인데 한국에서 받은 포상금은 2억 원이란 말이에요.

차이가 크네요?

[기자]

한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포상금 최대 한도가 2억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2억 원을 받는 것도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해당 공익 신고로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거나, 10명 이상에 대한 행정처분이 나와야 합니다.

[앵커]

미국처럼 벌금이나 과징금의 몇 퍼센트를 지급한다, 이런 제도는 없는 겁니까?

[기자]

있긴 합니다.

보상금 제도인데, 지급 비율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미국의 부정청구금지법은 벌금이나 과징금 전체 액수의 15%에서 35%를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우린 이 지급 비율이 4%에서 20%입니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벌금이나 과징금의 액수 자체가 크기도 합니다.

[앵커]

막상 공익 신고에 나서려면 여러가지 손해나 위험을 감수해야하는데, 돈으로만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보상이 적은 것 아닙니까?

[기자]

네, 시민단체들도 그런 문제 제기를 계속 해 왔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지급된 보상금 현황을 분석해 봤는데요.

249명이 15억 원가량을 받아서, 한 사람당 620만 원 꼴이었습니다.

보상금을 늘리려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 부패방지법 시행령을 바꿔서 보상금 지급률을 일률적으로 30%로 올리고 한도는 없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령 보상금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오늘(10일) 권익위에 다시 물어봤더니,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앵커]

보상금 외에 또 공익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기자]

공익 신고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신분 노출입니다.

관련 취재를 해 보면,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CCTV를 돌려 보거나, 일일이 개인 면담을 하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런 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공익신고자를 보호 대상으로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현재의 평균 124일에서 훨씬 더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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