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게 듣는다] 방역 당국 “행사·사적모임 구별해야”…동창회 가능 인원은?

입력 2021.11.11 (06:34) 수정 2021.11.1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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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결혼식 같은 대규모 행사의 참여 인원이 크게 확대됐죠.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이 동창회를 비롯한 친목 모임은 '행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인원제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들어보시죠.

[리포트]

["대규모 행사의 경우 이제 100인 미만의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100명 이상의 행사는 위험도가 커지므로 접종완료자 음성확인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우선 500명 미만까지 행사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사적 모임과 행사의 구별에 혼선이 있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행사의 기준을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고자 합니다. 동창회나 동호회 등과 같은 사적 모임은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의 사적 모임의 인원제한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행사는 첫째,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 법적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을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둘째, 사적인 친목 목적이 아닌 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행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일정과 식순 등 행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개최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취식을 포함하지 않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불가피하게 취식을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의 행사라도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되어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7개월간 접종군과 미접종군을 비교 분석해 보면 미접종 확진자들의 중증화율은 2.93% 그리고 접종을 완료한 분들의 중증화율은 0.56%입니다. 앞으로 위중증 환자의 증가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전체 확진자 규모, 특히 그중에서 미접종 확진자의 규모가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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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11 06:34:28
    • 수정2021-11-11 06: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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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결혼식 같은 대규모 행사의 참여 인원이 크게 확대됐죠.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이 동창회를 비롯한 친목 모임은 '행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인원제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들어보시죠.

[리포트]

["대규모 행사의 경우 이제 100인 미만의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100명 이상의 행사는 위험도가 커지므로 접종완료자 음성확인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우선 500명 미만까지 행사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사적 모임과 행사의 구별에 혼선이 있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행사의 기준을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고자 합니다. 동창회나 동호회 등과 같은 사적 모임은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의 사적 모임의 인원제한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행사는 첫째,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 법적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을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둘째, 사적인 친목 목적이 아닌 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행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일정과 식순 등 행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개최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취식을 포함하지 않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불가피하게 취식을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의 행사라도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되어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7개월간 접종군과 미접종군을 비교 분석해 보면 미접종 확진자들의 중증화율은 2.93% 그리고 접종을 완료한 분들의 중증화율은 0.56%입니다. 앞으로 위중증 환자의 증가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전체 확진자 규모, 특히 그중에서 미접종 확진자의 규모가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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